공동주택에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, 아파트 등이 해당됩니다. 공시지가란 나라에서 산정하는 주택의 적정가격을 뜻하며, 이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기도하며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됩니다. 부동산을 소유한자 혹은 소유할 예정인 분들에게 민감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.
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
공시지가는 매년 조사, 발표하여 공시됩니다. 공시지가 감정기준 중 시세도 기준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집 값이 오를수록 공시지가에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. 특히 전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큰 폭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하였고 올해 역시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.
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었던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산세의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.
또한,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도 상승하게 되는데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 중 부동산 부분은 공시지가를 점수로 산정하여 보험료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.
그리고 기초연금 등 각종 연금 수급자격에서 박탈될 수 있는데, 마찬가지로 수급자격 기준에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연금지급을 하기 때문입니다.
말씀드린것 처럼 공시지가 상승은 사실 부동산 소유주 입장에서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감하고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요소입니다.
공시지가를 미리 조회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해보고, 갱신될 보험료를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. 또한, 국토부에서는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정기간내 이의신청을 하고 수렴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 재산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입주자모임 등에서 단체로 움직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
출처 :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(https://www.quiltingkorea.com/)